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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 검도회(이하 본회라 함)소속 도장,센타의 등록및 관리에 관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여 검도발전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검도수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게 하기 위함 |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의 도장, 센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도장이라 함은 검도를 전문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대한검도회(이하 중앙회라 함)와 본회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가 본회에 등록 하는 검도관을 말한다. |
2.
센타라 함은 일반 스포츠를 겸비하여 중앙회와 본회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를 초빙하여 본회에 등록하고 검도를 지도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도장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중앙회와 본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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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 도장 또는 센타를 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
[자격] 도장 또는 센타의 지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검도공인 4단이상으로 중앙회에서 인증하는 사범자격 또는 3급이상 생활체육지도자, 2급이상의 경기지도자 자격중 1이상 취득한사람.
2.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강습회(춘,추계 2회중1회이수)와 본회에서 주관하는 강습회(연중 1/2이상 이수)를 각 이수한 사람.
3. 만1년이상 도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도지도자(관장.사범)가 될수 없으며 공인도장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을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5.
제5조 제2항의 강습회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 |
제7조
[거리제한] 도장간의 거리 제한은 다음에 따른다. |
1.
신규로 도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범위를 벗어나 설치하여야 한다.
2. 500m 이내의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따로이 정한 세칙에 따라 본회의 실사 결과에 의한다. |
제8조
[등록기준] |
1.
도장등록 |
가.
제5조(자격) 각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본회에 등록 한다.
나.
등록시 관할청 발행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은 중앙회 공인도장 신청서류로 대체 가능하며 공인도장 신청서류와 병행하여 “가”항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 한다. |
2.센타등록 |
가.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로써 검도를 지도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항 이외의 단체는 소속직원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검도를 지도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다. 신규등록시 지도사범의 위촉은 사전에 본회와 협의 한다.
라. 지도사범이 2인 이상일 때 전원 등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지도범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나 지도사범의 지도 범위는 소속 도장 외에 센타 또는 학교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지도사범은 추가 등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사관련비] 도장 또는 센타에서 받을수 있는 심사 관련 비용은 중앙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한다. |
제11조
[품위손상행위] 관장 또는 지도사범 등은 다음 각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검도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2.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만을 대여 받아 지도하는
행위. 3. 무자격자를 보조사범으로
쓰며 다중 등록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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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독상의 명령] 이규정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본회는 관장 또는 지도사범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실사등 의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 할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수 없다. |
제13조
[등록취소] 도장. 센타의 등록에 다음 각항의 1 에 해당될 경우 본회는 등록을 취소하며 중대한 고의성이 발견될 경우 징계 할수 있다. |
1.
관장 또는 지도사범의 사망으로 6개월 내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할때.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장 또는 센타를 등록한 경우.
3. 제5조 내지 제7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 경우.
4. 제11조의 품위손상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소추를 받은 경우.
5. 제12조의 감독상 명령을 거부하여 업무의 집행을 방해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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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 한다. |
제15조
[경과규정] 제6조 제5항에 한하여 2008년 12월31일 까지 적용을 유예 하며 2009. 1. 1. 부터 전면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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